[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카카오톡’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ㆍ압수수색에 따른 사이버검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집권 1년차인 지난해 경찰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전년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는 1099건으로 전년(681건) 대비 61% 급증했다. 올 들어 8월까지 집행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미 2012년 대비 두 배 수준에 육박했다.

한편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는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에 1017건에서 2010년 1244건, 2011년 715건, 2012년 6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통신’이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뜻한다.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 메신저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통신기관은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내용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와 무관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줄고 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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