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경찰청이 정부지침을 왜곡해 경찰서 비정규직 청소 근로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ㆍ지방청ㆍ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단가가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청소 업무 근로자는 153명이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노동자의 평균 노임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들에게 시중노임단가(시급 6945원)가 아닌 최저임금(시급 5210원)이나 이보다 조금 높은 무기계약직 1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는 ‘12년 1월 16일 공동으로 ’공공부문 용역(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해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침이 ‘용역’ 근로자로 특정한 것은 이들이 낮은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에 준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당연히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그것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경찰청은 이들을 외주가 아닌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지침 준수 의무가 없다며 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소ㆍ시설 관리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침을 왜곡해서 낮은 임금을 주고 있는 경찰청은 즉각 시정하고, 무기계약직에게도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