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소지도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내홍이 깊어지면서 향후 재건축 사업 일정이 시계제로에 빠졌다. 조합원 모임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현 조합장 해임 카드를 꺼내든 한편 같은날 현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 체결하면서 향후 재건축 사업 일정이 예측불가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후분양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사업이 늦어질 경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조합 내부, 시공사 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지난 25일 둔촌주공 비대위 측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및 임원진의 전원 해임안을 발의했다. 해임안 발의 사유는 사업 지연 및 조합원 분담금 증가 초래 등이다. 현장에는 100여명의 비대위 관계자(조합원)가 참석해 조합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집행부가 시공사와 평당 분양가를 2910만원으로 정하고도, 조합원들에겐 거짓으로 3550만원이라고 속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가운데 7월 9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가 이번 내홍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집행부는 내달 9일 임시 총회를 열고 HUG가 제시한 2900만원대 일반분양가를 수용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 총회가 부결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조합 측은 “7월 말 유예 기간이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해 HUG 분양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대위 등 상당수의 조합원은 “2900만원대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최대 1억3000만원 늘어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총회 자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총회에 참석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부결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조만간 해임총회 일정과 장소를 결정해 조합원들에게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총회가 무산되거나 기존 안건이 부결이 될 경우 후분양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후분양을 하면 선분양 때보다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합 집행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집행부 해임 동의 홍보 등 이권 개입을 노리는 배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법적 대응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대근·이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