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위한 경찰의 도ㆍ감청 및 통신자료 열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수사 관련 도ㆍ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 관련 통신제한조치(도ㆍ감청)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건에서 지난해 24건, 올 들어 8월까지 55건으로 늘어났다.

올 8월까지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도ㆍ감청 건수가 55건에 달한 것은 연 평균 30건을 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두배 가까운 수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2010년 28건, 2011년 30건에서 2012년 16건으로 감소했다.

또 국보법 관련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1만1539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은 314건이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통신자료 제공이 1만976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이 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보법 관련 도ㆍ감청 증가세는 일반 범죄 관련 도ㆍ감청이 줄어드는 추세와도 배치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수사 관련 통신제한조치 결과는 2012년 11건, 2013년 4건, 올 상반기 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 제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중단하고 통신제한조치와 자료제공 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민주적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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