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함유 자재면적비율 10% 넘긴 곳도 70%에 달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국의 교정시설 대부분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조사대상 교정시설 50곳 중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밀양구치소, 영월교도소등 단 3 곳을 제외한 전 교정시설에서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산하 교정시설에 대해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교정청의 경우 건축연면적 대비 석면함유 자재면적이 57%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진주교도소 44.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41.5%, 군산교도소 34.8%, 경북북부 제2교도소 32.2% 등 석면함유 자재면적 비율이 10%를 넘긴 교정시설이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석면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석면자재 면적이 1만㎡(3030여평)이 넘는 교정시설도 진주교도소 1만8110.37㎡, 군산교도소 1만3219.73㎡, 경북북부 제1교도소 1만2424.70㎡, 안양교도소 1만2109.18㎡, 목포교도소 1만815.67㎡, 대전교도소 1만40㎡ 등 6군데나 확인되었다.
교정시설의 경우 타 시설에 비해 교정직원이나 수감자들이 하루 24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시설임에도 석면 노출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그 대책마련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법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형자들과 교정직원들이 석면 함유 자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석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