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살핀다.
현안위는 오후 5시50분께 마칠 예정이다. 의견 진술, 질의응답 등이 길어지면 늦게 끝날 수도 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변호인가 전면에 선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에서도 변호인이 참석한다.
현안위에서는 위원장인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직무대행은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 18일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검찰과 삼성 측은 위원에게 각각 A4 50쪽의 의견서를 배부한다. 위원들은 총 100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 중 검찰 의견 진술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심 식사 후에는 삼성 측 의견 진술을 듣는다. 이후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와 내부 토론을 거쳐 오후 늦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양측은 의견서보다는 구두변론이 중요하다고 판단,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압축 전달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