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지난 5년6개월간 의료사고로 형사고소를 한 건수는 2800여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30%정도만 경찰의 수사 결과 의료사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의료사고 형사고소 신고건수는 2785건이었다. 연간 약 500건씩 환자(또는 보호자)와 의료인간 의료사고 분쟁으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93건, 2010년 492건, 2011년 522건, 2012년 588건, 2013년 569건, 2014년은 상반기까지 221건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간 분쟁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신고접수된 2785건의 의료사고 형사고소 건 중 경찰이 의료인의 과실 또는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은 845건(30.3%)에 불과했다. 즉, 10건 중 3건만 실제로 의료사고의 과실이 인정된 셈이다.
반면 전체 의료사고 형사고소 건수의 60%인 1670건은 경찰 수사 결과 의료사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중 1332건(47.8%)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내사종결은 171건(6.1%), 각하는 167건(6.0%)이었다.
또 전체 형사고소 건수의 9.7%인 270건은 공소권 없음 등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