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안에 양 항공사 협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애초 유효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이었으나 1년 연장돼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6월 2주차 기준 국제선 운항은 전년 대비 96%가량 감소한 상황이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을 내려준 항공사들에 감사하며,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