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9일부터 마일리지제로 일원화

최대 7만 포인트 지급…자동차세 납부 가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폐지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이 다음달 8일 종료되고, 승용차요일제가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는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 혜택은 종료되고 회원에 대해서는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자동탈퇴 되며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된다.

일원화된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2017년 도입했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한 마일리지(1포인트 당 1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홍보 배너.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홍보 배너.

특히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기존 회원에 대해 승용차마일리지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