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환경부가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중 폐수 발생 등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커피가공, 면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에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제조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소규모(500㎡미만) 제조업소 중 환경영향이 미미하거나 우려가 적은 업종역시 입지가 금지돼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상수원 상류에 입지할 수 있는 제조업종은 커피 가공업, 떡ㆍ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제조업 등 4개 업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부터 환경부 규제개선과제로 추진해온 것으로 11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완료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달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달하고 한 강원도 홍천거주 이희숙 씨의 건의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개 업종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관련 법령(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