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사회 결정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디스커버리 펀드로 손실을 본 고객과 투자원금 50%를 선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적화해계약을 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정산하는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