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11건 적발…형벌사항 검찰 송치
환경부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추진됐으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해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위치해 철저한 물관리가 필요하지만 물환경 분야에서도 총 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26.5mg/L가 검출돼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0.01mg/L의 33만2650배 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