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경찰 수사관은 사건 관계인의 요청으로 교체될 수 있다. 지난 2011년 5월1일부터 경찰의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때문이다. 또 법관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규정해 법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수사관 교체 요청 접수ㆍ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들의 민원에 의해 교체된 경찰 수사관 수는 2012년 1434명, 2013년 1225명에 이어 2014년 8월 현재 952명 등에 달한다. 최근 3년 간 총 3611명이 사건 관계자의 민원으로 교체된 셈이다.
경찰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지난 2011년 5월1일부터 내부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4488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611건이 교체됐다. 871명은 청문 각하, 위원회기각, 신청인 철회 등의 사유로 거절됐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 청문담당관실에 교체 접수를 하면, 우선 담당 수사팀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과장이 재검토한 뒤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수사팀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사하는데 위원회는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수사부서 팀장 2명, 비수사부서 팀장 2명으로 구성된다.
이런 절차로 교체된 3611건 가운데 수사부서 수용이 3468건이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이 143건에 달한다.
홍일표 의원은 “경찰이 내부 지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런 제도를 수사기관인 검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