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기간 헤어졌다가 성년 된 후 재회…“인간적 감정 고려”

동생, 언니 사망 후 언니 입양 딸 상대 “모녀관계 인정 못한다”소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입양한 뒤 오랜 기간 동거 및 양육을 하지 못했어도 성인이 된 후 다시 왕래가 있었다면 부모 자식 관계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동생이 A씨가 입양한 딸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릴 적 자신을 양육하였던 양모와 미성년인 일정 기간 헤어졌다가 성년이 돼 재회한 다음 독립 생계를 꾸린 경우라면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 내지 정서적 애착, 그리고 재회 당시의 처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결혼한 지 3년 넘도록 자식이 없었던 A씨는 1980년 이웃의 소개로 그 해 출생한 B씨를 데려다 키웠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하고 5년간 돌봤다. A씨는 당시 남편과 이혼하며 B씨와 헤어졌다. B씨는 A씨의 전 남편이 양육했다.

A씨는 B씨가 성인이 된 2000년 이후 다시 왕래했다. 그 무렵 아이를 출산한 B씨를 만나기 위해 A씨는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고, B씨 자녀의 돌잔치에도 참석했다.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동생은 B씨가 실제 자식도 아니고 30년 가까이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둘의 관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 “출생신고는 거짓이었지만, 입양의사 있었고 한동안 가족으로 함께 생활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허위의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되려면 B씨 생부모의 승낙 등 요건이 필요한데 충족되지 않았다”며 양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