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에게 음란물을 통한 광고를 대가로 거액의 광고료와 영업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불법 음란물 유포를 조장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성인폰팅업체 대표 A(3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060 폰팅’ 사업의 수익을 높이고자 음란물을 대량 유포 중인 다수의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맺어 동영상에 060 성인폰팅 전화번호와 낚시문구 등을 삽입해 음란물 유포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란물 사이트들이 폰팅업체 및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며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모바일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와 동시에 이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주고 있는 업체 등을 단속해 음란 사이트들의 자금줄을 차단하려고 나섰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폰팅업체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사기행각 뿐 아니라 이용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고용한 40~60대의 가정주부 33명의 여성종업원은 “여성전용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일반 회원인데 서로 마음이 맞으면 사적인 만남도 가능하다”고 속이며 장시간의 폰팅을 유도, 남성 2만2615명을 상대로 6억8000만원 상당(30초당 이용요금 49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 50대 남성은 이들 업체를 이용하며 2년 동안 총 355회에 걸쳐 약 1000만원의 폰팅 이용료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성인인증을 빙자해 약 17만 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텔레마케팅 등에 무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 업체의 성인인증 시스템은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성인인증을 그대로 통과하는 등 단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폰팅업체가 광고수단으로 이용한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서 폐쇄 또는 차단조치를 내렸고, 관련 범죄수익계좌를 몰수해 자금줄을 차단함과 동시에 검거된 곳과 유사한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