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 대검 통해 입장문
여권 중심 재조사 촉구 도화선 된 ‘비망록’ 보도에 강한 반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한 재조사 촉구 주장의 도화선이 된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MBC와 뉴스타파에서 언급한 한만호 전 사장의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비망록을 재판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최근 일부 언론이 한 전 사장의 비망록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는데, 이 비망록에는 한 전 사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꾼 이유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과 검찰이 자신의 사업 재기를 돕겠다는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 진술 번복 이유의 골자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이 1~3심 재판에서 이 비망록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에서는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이 노트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보도에 나온 비망록)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 제목을 붙인 후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며 “이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한 전 사장의 노트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사법부는 위 노트에 기재돼 있는 ‘검사의 회유 협박 주장’, ‘6억원 친박계 정치인 공여 주장’, ‘허위진술 암기를 통한 증언조작 주장’ 등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가 작성한 한 전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한 전 사장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지난 2017년 5월 대법원은 한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수사팀은 비망록에 언급된 내용 중 당시 검사가 한 전 사장에게 굴욕적 수사를 진행하고 허위 증언 암기를 강요했다는 등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과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도로 알려진 한 전 사장의 비망록 내용과 실제 사실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여권은 최근 한 전 사장 비망록이 보도된 이후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이 사건의 재조사를 공식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