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KBS가 드라마 ‘왕의 얼굴’(제작사 KBS미디어)을 예정대로 오는 11월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KBS와 KBS미디어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상황 등이 영화와 상당히 다를 뿐 아니라 구체적 표현 방법도 동일하지 않다”며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상이라는 주제나 소재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시대적 배경이나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이나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도 두 작품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관상’은 천하제일의 관상사가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수양대군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로 9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었다.

주피터 필름 측은 영화 기획단계에서 드라마 제작도 동시에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공동제작 파트너로 KBS미디어를 접촉해 드라마 기획안을 넘겨주기도 했지만 상호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는데, ‘왕의 얼굴’이 ‘관상’만의 독창적 요소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피터 필름은 드라마에 나오는 ‘얼굴에 삼라만상이 있다’, ‘관상이 서로 상극이다’는 등의 일부 대사가 영화 대사와 유사하고, 등장인물이 관상을 이용해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왕의 자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내용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