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 적용

24시간 댓글 모니터링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2일 오후 유가족이 참사 현장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2일 오후 유가족이 참사 현장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로 사망한 이에게 악성 댓글 1건을 단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이천 참사의 사망자와 관련해 1건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쓴 댓글을 본 유가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한 끝에 지난 1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당 댓글을 쓴 사실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6일 유족에게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A씨 검거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이천 참사에 관련된 댓글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해 악성 댓글 발견 시 포털사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포털사도 자체적으로 문제 되는 댓글을 찾아 블라인드 조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분들이 악성 댓글로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상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 4차 현장 감식 이후 2차례에 걸쳐 추가 수색을 해 유류품을 확보했다. 아울러 공사 관련 11개 업체, 17곳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 공사 관계자 67명을 상대로 화재 원인, 시공과정, 안전조처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 중 33명은 출국 금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