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국립 경북대학교가 강의 ‘0’ 시간인 초빙교수가 8명이나 있어 대학 이익과 교수자리를 맞바꾼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연봉 1200만∼3600만원까지 받고 있다.

10일 국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 8월 기준 전임교원 1167명 중 석좌교수 1명, 초빙교수 171명을 채용(14.7%)하고 있다.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교내ㆍ외에서 선임해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용한 이다. 초빙교원은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국가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외국인으로서 일반 또는 특수한 교과를 외국어로 전담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이다.

하지만 경북대는 석좌ㆍ초빙교수 172명 중 전문강사 연구원 150명, 사기업 임원 7명, 고위공직자ㆍ공공기관 임원 1명, 공무원 6명, 군장성 2명, 파악불가자 6명을 채용하고 있다. 이중 전문강사, 연구원을 제외한 교수가 22명으로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22명의 주당 총강의 시간은 108시간으로 1인당 평균 4.9시간을 강의하고 있고 8명은 아예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석좌ㆍ초빙교수 임용 절차가 각 단과대학(대학원)에서 대학(원)장이 추천해 총장에게 승인을 요구하면 총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인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학은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는 거리가 있는 국회의원, 장관, 차관 등 고위직 출신 인사와 기업인을 초빙ㆍ석좌교수로 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석좌ㆍ초빙교수 사례로는 김형호 전 국회의장으로, 부산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 0시간, 단독연구실 제공, 연봉 5000만원을 받고 있다. 초빙교수 사례는 박인주 전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이 강원대 국가평생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당 강의 3시간에 연봉 3600만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학의 이같은 행태는 학교 이익과 ‘교수자리’를 맞바꾸는 일종의 ‘장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대상이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기업인, 정치인, 언론인 등에 몰려 있다는 것은 대학에서도 우리 사회 지도층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렇게 임용된 교수들이 자신들에게 ‘교수’라는 타이틀을 부여해준 대학에 보은하기 위해 본인들의 전직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또 다른 부조리를 생산해 낼 가능성 크다”며 “석좌ㆍ초빙교수를 임용할 때 반드시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대학별 사정에 맞도록 운용규정 등을 통해 정원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의 최저시수를 두고, 연구목적일 경우 연구 성과물을 제출해 평가받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관계자는 “별로 할말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