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개 업체 대상…선납 임대료는 환급키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구 공유재산인 ‘성동안심상가’의 31개 입주 업체의 임대료를 6개월 간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50% 수준으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구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을 독려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치며, 구 건물인 성동안심상가의 근린생활시설 12개 업체의 임대료를 8월 말까지 유예하고 전체 입주 업체의 기본관리비를 6개월 면제했다.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전경 이미지.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전경 이미지.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며 피해규모가 확대되자 구는 전격적인 임대료 50% 감면에 나섰다. 이는 지난 3월 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가능해 졌으며 이달 12일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인하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동안심상가빌딩과 성동안심상가 1호~7호점의 임차 소상공인 31개 업체이며 인하기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간이다. 이미 2020년도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는 인하 분을 5월~6월 중에 환급한다.

입주업체인 김이삭 헬로우뮤지엄 관장은 “휴관기간이 길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구청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다니 기존 인력을 줄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