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4년 구형
[헤럴드경제]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은 지난 10월 8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뤄졌다.
또 검찰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에 이어 박수경에 대해서는 유대균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앞서 유대균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기소됐다.
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한 후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균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것에 후회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에게도 죄송함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를 위해 쓰려고 한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유대균이 도피하는 내내 수행무사 역할을 맡았던 박수경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수경은 “교단에 설 수 있게 해달라”며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