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있어”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12일 오전 구속됐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가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신라젠의 주식거래는 중단된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문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라젠은 2006년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기업으로 지난 2016년 기술 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시가총액이 5조원을 넘으며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진 후 주가가 급락했다.
이들은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대표 측근인 곽병학(56)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54) 전 대표이사 등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문 대표가 구속되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라젠의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거래정지일 기준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