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8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행동에 사법 정치화를 부추겼다는 의견과 잘못된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징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김 부장판사의 글이 도를 넘어 사법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사건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법관의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법관이 다른 재판장의 판결에 대해 사건기록도 보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다며 사법부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김 부장판사의 글은 인신 모독성 표현을 사용한 원색적 비난”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과 책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김 부장판사는 ‘법치가 죽었다’고 표현했지만, 오히려 법조가 죽었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서 지난달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까지 내는 등 각계각층에서 징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잘못된 판결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 내부 비판을 한 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13일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수원지법은 지난달 26일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김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