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 서울의 공립고 A 교사는 지난해 2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미성년자 여성 B 씨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여분 동안 만졌다. B 씨가 이를 피해 자리를 이동했지만 A 씨는 쫓아가 몸 뒤에 자기 몸을 밀착했다. 결국 성추행해 현행범으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됐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만 받았을 뿐이다. A 씨는 현재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성범죄ㆍ금품수수ㆍ학생 폭행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 가운데 42%가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를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소청건수 1630건 중 징계 수준이 낮아진 건수는 모두 688건으로, 5건 중 2건은 구제가 되는 셈이다. 특히 교원비위 감경률은 2010년만 해도 20.7%이었지만 올해 50.4%을 기록,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근무태만의 경우 경감비율이 47.8%로 상당히 높았고 학생을 폭행한 교사의 경감비율이 43.3%를 기록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은 30%, 성범죄 25.8%, 금품수수 18.4% 등 순이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보다 대학교원의 감경 비율은 2배로 높았다. 아울러 초ㆍ중ㆍ고등학교 사립학교 교원의 감경비율이 국ㆍ공립보다 1.7배 높았고, 대학에서도 사립학교가 국ㆍ공립보다 2.5배로 높았다.

강 의원은 “억울하게 징계당한 교원을 구제하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제식구 감싸기’식 감경처리는 주의해야 한다”며 “4대 비위를 포함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