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앞으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과장해서 허위 광고했다가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의적 화장품 표시ㆍ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통과하는대로 시행된다.
새 개정안은 화장품 허위과장 표시ㆍ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차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어 3년 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또는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한편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0년 2020건, 2011년 4229건, 2012년 1만10325건, 지난해는 2만1347건으로 2만건을 넘었다.
현행 화장품법과 화장품 시행규칙은 의약품 오인 우려나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필러 효과’, ‘지방볼륨 생성’, ‘보톡스 효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금지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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