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개 임대료 인하 점포 대상
29일까지 접수…500만원 상한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 곤란이 가중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서류(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 〉관악소식]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는 추후 관악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지원내용은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창호, 단열, 화장실 개선 등의 건물보수비용을 보조해 주거나 전기안전 점검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 중 선택하거나 복수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비용은 임대료 인하 총액 30% 범위 내, 500만원 상한이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