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교도소 수용자를 강제 소환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감찰 업무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용자를 강제소환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안모(57) 씨는 A지검 검사실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검사실에 출석했다. 하지만 안 씨는 “나와 관련한 사건이 아닌 검찰내부 감찰 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이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지난 1월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이던 중 내사 대상자와 진정인이 유착관계에 있다는 첩보가 있어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사 시작 전 진정인에게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받아 조사했다며 적법한 소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의 협조 요청으로 A지방검찰청 감찰계장은 지난해 7월24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진정인을 호송하도록 B교도소에 소환을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환 요청 양식은 소환 장소ㆍ일시, 소환요구자, 소환목적을 입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진정인에 대한 소환요청은 소환목적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B교도소는 소환요구에 따라 다음날 오전 9시께 진정인을 A지방검찰청 구치감으로 호송했고 진정인은 당일 오전 11시께부터 50분간 감찰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귀소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소환은 행정청의 내부 감찰 행위가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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