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수준이 높아 공공임대주택 거주 대상자가 아니지만 공공임대주택 대상자로 당첨된 사례가 최근 5년간 744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자격자가 당첨된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임대주택 당첨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격자 당첨자 적발건수는 2010년 319건이었지만, 이듬해에 1249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후 2012년엔 1704건, 2013년엔 2624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1549건이 집계된 상태다.
무자격자 당첨 적발 사례 가운데 주택을 자가 소유 중인 사실을 숨기고 당첨받은 경우는 3567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 외에도 소득이 기준보다 높거나(1802건, 25%), 재산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1802건, 25%)도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속이고 임대주택을 청약받은 대상은 국민임대주택이 6600건을 차지에 전체 적발 건수 중 88.6%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영구임대 672건 (9%), 공공임대 173건(2.6%) 순이다.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해 사용하는 경우도 185건이나 적발됐다. 2010년 7건에 불과했던 불법양도 사례가 지난해엔 72건까지 늘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26건이 적발됐다.
황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 소득항목에 오류가 있었던 지난 7월부터 8월 중순 사이를 전수조사 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LH가 관련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