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대기업이 부담해야할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수천억원을 중소기업이 대신 부담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7일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은 2002년도까지는 플라스틱의 원료물질인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24개 대기업에 주로 부과되다가 2003년부터 플라스틱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게로 전가가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에 따라서 플라스틱 원료물질을 생산하던 24개 제조사들이 부담하던 부담금의 규모는 연간 250억~280억원 내외 합성수지 매출액의 0.7%로 일괄적으로 부과됐다”며, “그러나 2003년부터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합성수지 생산업체들은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24개 합성수지 제조사들은 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에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100억원을 한국석유화학공업협동조합 명의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연간 납부금액이 250억원을 넘어서고 있던 업계로서는 100억원의 출연금만 내고서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에 주로 중소기업들이 분포되어있는 플라스틱 제조사들은 2003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으로 편입되게 되었고, 기존에 합성수지투입 1kg당 3.8~7.6원이던 부담금 요율도 2007년부터는 합성수지투입 1kg당 75~150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그 부담이 더욱 커졌다.
단순히 계산을 해보아도 2003년 이후 12년간 합성수지 제조사들이 누려온 부담금 면제혜택은 최소 3천억원 이상이며, 플라스틱 완제품 제조사들은 최근 3년간 납부한 실적만 더해도 1541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03년의 폐기물 부담금 제도 변경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효과를 발생시켰고, 특히 최근 4년간 플라스틱 업계에 부과되는 부담금 총액이 3배나 증가하면서 부담금 납부를 둘러싼 관련 업계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환경부는 현재 추진 중인 폐기물 부담금 제도개편에 있어서 관련 업계의 의견 및 불만사항을 잘 수렴하여서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