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에 대해 신고ㆍ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ㆍ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을 담았다.
이들 행위는 혐의입증이 쉽지 않아 증거확보 등을 위한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상한액은 시행령을 통해 추후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질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제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위반행위의 적발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들이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