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 4개 업종 추가 지정
‘무급휴직 신속 지원’ 시행…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부터…사업주 신청받아 노동자에 직접 지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3800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7만명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각종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1개월의 유급휴직 요건을 채우지 않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도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씩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 오는 9월 15일까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2800여개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7만여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훈련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고,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또한 지난 22일 발표된 특별고용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이날 신설했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앞서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1만3845개 사업장, 17만1476명(2020년 1월 기준)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 점에서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구별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간접 지원 방식은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직접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작다.
고용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추가된 업종들은 자칫 피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라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