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빌려주고 1억5000만원 이자 명목 회수 의혹

“빌려준 돈 왜 불리냐”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조범동과 주고받은 문자도 “기억에 없다” 부인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조국(55)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모펀드 투자의혹에 대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2017년 2월 정 교수가 조씨에게 ‘투자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정 교수가 투자자금이라고 말했는데 대여금에 대한 인수증이 아닌 투자금에 대한 인수증이라고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서 받은 1억 5000만원이 투자의 최소 수익금을 보전하기 위한 횡령금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내 손에서 떠난 것을 투자라는 말의 의미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후 공판에서는 정 교수가 동생 정씨와 2018년 5월 31일께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공개하며 ‘(조범동이) 원금을 잘 굴려서 돌려줘야 할 텐데…’라는 부분에 대해 “애초에 조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직접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왜 돈을 잘 굴려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정 교수는 “정씨의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논의를 했는데, 분명 얘기했다. 어차피 낼 세금이면 반드시 내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당시 논의한 사안이 조씨에게 빌려준 돈을 의미하는지, 블루펀드 1호에 정씨와 함께 투자한 14억원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블루펀드 1호는 세금부과가 안 됐다. 휴대폰 메모에 블루펀드와 원금 구분이 돼 있다”고 하자 정 교수는 “아닌 거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이날 블루펀드 1호 약정을 체결하면서 정 교수에게 총 67억원 상당이 약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는 조씨와 블루펀드 1호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정씨와 정씨의 자녀 등과 함께 총 14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을 뿐, 100억원 투자약정 펀드에 총 67억원 상당을 약정하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 “나는 일단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하고, 정관은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들의 매뉴얼로 본다. 한국투자증권에 돈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정 교수의 블루펀드 1호 투자약정서에 14억원이 아닌 67억원이 기재된 배경에 대해 “코링크PE 측에서 67억원을 약정하더라도 14억원만 내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날 진술 과정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공소사실과 관련돼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12월 조씨가 보낸 ‘펀드 해약은 순조롭게 됐느냐’, ‘수익률 15~19%가 나올 듯하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와 “조 전 장관이 계좌로 8500만원 송금한 사실 기억하나”는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