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자를 구하기 위해 해경이 접급하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표류자를 구하기 위해 해경이 접급하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47)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에서 1.5t짜리 고무보트를 타고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포항을 비롯한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수상레저기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운항할 수 없다.

이에 앞서 25일 오전 11시 송도해수욕장 동쪽 약 400m에서 표류하던 B(54)씨가 인근해상에서 순찰하던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녀인 B씨는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 체력이 고갈돼 심한 조류에 의해 표류됐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