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오전 인천공항전망대에서 바라본 각 항공사의 여객기. [연합뉴스]
4월 23일 오전 인천공항전망대에서 바라본 각 항공사의 여객기.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의 재산세를 27억원가량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중구는 올해 항공기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음 달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달 안에 규제 사전 심사와 입법 예고를 마치고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조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조례가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재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정치장(定置場·항공기 주차장)에 비행기를 두고 있는 모든 항공사가 27억원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이 정치장에 항공기를 두고 있다.

중구 조례로 감면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항공 사업법에 따라 항공 운송·사용 사업에 직접 이용되는 항공기 총 121대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바뀐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미리 조례로 정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도 이에 따라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