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근무일수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회사대표와 직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윤정인 판사)은 근무일수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대표 A(49) 씨와 직원 B(36) 씨에게 각각 징역6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에 가담한 6명과 회사법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의 공무담당 직원 B 씨는 자신의 외숙모인 C(47ㆍ여) 씨와 지인 D(60ㆍ여) 씨 등을 일용근로자 명목으로 고용하고 이들이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부풀려 원청업체로부터 임금을 받게 했다.

또 C 씨를 비롯한 6명은 B 씨가 허위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무일수를 근거로 자신들이 실업급여나 구직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이같은 명목으로 2012년과 2013년 수차례에 걸쳐 구리고용센터, 동부고용센터 등으로부터 총 26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이처럼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에만 58억여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자는 1만806명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어 최근 각 지방고용노동청들은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갖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후 국가전산망, 시민제보, 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적발된다”며 “자진신고 대상자들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신고해 추가징수를 면제받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