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33억원도 감면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버스와 휴게소 업계에 총 1914억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한달간 버스업계에 총 1224건의 통행료 33억원(재정고속도로 27억2000만원, 민자고속도로 5억6000만원)을 면제해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한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속도로 휴게소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절반을 환급해주기로 하고, 총 292곳(휴게소 149곳, 주유소 143곳)에 1038억원을 돌려줬다. 이달 말까지 1569억원(누적 기준)을 환급하는 등 상반기 내에 총 1851억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휴게소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30%를 인하했다. 이미 납부한 2월 수수료부터 적용해 입점매장에 약 30억원을 환급 중이다.
이와 별도로 휴게소 운영업체가 도공에 납부하는 임대료 2∼7월분의 납부(1000억원 규모)는 6개월 이후로 유예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통한 휴게소 운영업체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도공과 운영업체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한 입점매장 수수료 환급을 조속히 시행해 입점매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