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이후 스마트폰 케이스를 비롯한 관련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면서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오래 쓰기 위해 케이스를 비롯한 액세서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www.istyle24.com, 대표 김기호)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1일부터 6일까지 스마트폰 케이스와 액세서리 판매량은 단통법 시행 직전 6일 간의 판매량을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 케이스의 판매량은 179%, 관련 액세서리는 1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신 기기로의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패턴, 캐릭터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부착함으로서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과거 카드수납이 가능한 이점 때문에 지갑형 케이스가 꾸준하게 인기를 누린 것과 달리 단통법 이후에는 캐릭터, 패턴 디자인의 케이스의 판매율이 단연 뚜렷하게 나타났다. 캐릭터,패턴 케이스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판매량이 30%나 증가, 전체 스마트폰 케이스 가운데 판매비중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꾸준한 인기를 끌던 지갑형 케이스의 판매 비중은 33%, 투명 케이스는 14%, 실리콘,젤리 케이스는 6%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액정보호필름의 판매량은 25% 증가했으며 보조배터리 판매량은 13% 증가했다.
아이스타일24 패션사업본부 상품팀 임종현 팀장은 “단통법 시행과 함께 스마트폰 케이스, 액세서리 등에 눈에 띄는 판매 변화가 나타났다”며 “특히 스마트폰을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충격흡수 케이스, 충격보호 방탄필름의 판매량은 각각 시행 이전에 비해 20%, 18% 증가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케이스와 악세서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이스타일24는 10월 24일까지 ‘휴대폰 용품전’을 진행한다. 스마트폰 케이스, 이어폰, 이어캡 등 휴대폰에 필요한 모든 액세서리를 ‘아이폰 5(iPhon 5)’, ‘갤럭시 S(GALAXY S)’, ‘갤럭시 노트(GALAXY Note)’ 등 휴대폰 기종 별로 만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