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대법원이 국민 혈세로 만든 연구용역의 34.5%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연구용역이 국민들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대법원에서 사장되고 있는 셈이다.

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최근 3년 간의 연구용역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법원이 2011년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중 공개 여부를 확정한 77건의 연구용역 비용은 총 33억35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34.5%인 18건의 연구용역(11억5000원 소요)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공개 결정을 한 연구용역 중에는 ‘각국의 법조인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3000만원), ‘법원전시관 개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3000만원), ‘정보화시대 사법지식 및 자료의 효율적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정책연구’(5900만원), ‘법원공무원 근무환경 실태조사’(4676만원), ‘부장판사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245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관임용방안 연구’는 법조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 사안인데다 1억여원을 들인 연구용역인데도 비공개 결정을 했다.

서기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은 국가보안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의 폐쇄적인 업무관행에 따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