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LH가 분양하는 상가를 낙찰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이후 LH 직원 3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LH가 분양한 점포 4개를 분양받았다가 적발됐다.
부산 지역에서 주택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작년 6월 경기도 의정부 민락2지구 A2 블록 2층에 32평 규모의 점포를 분양받았다.
A씨는 특히 같은 층에 있는 똑같은 면적의 점포보다 4천600여만원이나 싸게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분양받은 점포가 감정평가가격은 더 비쌌는데도 정작 입찰에서는 더 싼 값에 낙찰받은 것이다.
또 LH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부에서 근무하는 B씨는 작년 8월 아버지 명의로 인천 서창2지구 6블록에서 점포 2개를 분양받았다.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2012년 10월 배우자 명의로 경주 외동 입실리에 13평규모의 점포를 낙찰받았다.
LH가 분양하는 상가는 평균 낙찰가율이 172%에 달할 만큼 인기가 높다. LH가 제시한 공급예정금액의 1.7배가량을 써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LH의 자체 규정을 어긴 것이다. 2011년 11월부터 공사 직원과 직계 가족은 공사가 분양하는 상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도 LH는 이들에게 모두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LH 상가 분양이 인기를 끌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직원이 가족 명의로분양을 받은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를 강화하고 이들이 분양받은 상가는일반인에게 다시 분양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