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보복범죄가 최근 3년 간 145%나 늘면서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정에서 증인의 신원정보 유출로 인해 범죄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형사재판에 ‘익명증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보복범죄가 2011년도 162건이던 것이 2013년에는 396건으로 145%나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196건이 발생했다”며 “법원에서도 증인이나 신고자 등의 각별한 신변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3년 간 법원에 당사자나 증인 등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8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148건으로 74%나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83건을 기록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증인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거해 특정강력범죄, 조폭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범죄 등의 신고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만 증인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다”며 “보복범죄와 신변보호 요청이 지속적 증가 추세임을 감안할때, 일반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사재판에 ‘익명증언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