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의 설치 운영과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이 예고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규제 사각지대 발굴 및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 등의 반기별 운영실적 보고 규정 삭제와 상담소 종사자들의 자격 요건 완화다.

당초 상담소 시설장의 자격 기준은 관련 업무 종사경력 5년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3년으로 하향 조정됐다.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3년에서 2년으로 낮춰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이들이 최소한의 기준에 가로막혀 응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개정에서는 문턱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준 완화로 자격없는 종사자들이 난무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채용을 할 때 양성교육을 실시한다”며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답했다. 제도 정비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담소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예산낭비를 없앤다.

상담소 설치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엔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토록 신고절차를 줄였다.

또 상담소 운영기준 중 상담소 등에 신문ㆍ잡지ㆍ도서를 갖춰야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상담소에 신문이나 잡지 등을 구비해야 했지만, 시설 운영에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을 3년간 시행한 뒤 재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시행 전 오는 11월 11까지 약 한달간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