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로부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친부 조모 씨의 소장 내용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조모 씨는 최근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과 차승원의 부인인 이수진 씨와 결혼 중 낳은 친자라고 주장했다.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이씨와 오랜 교제 끝에 1988년 3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5월 노아(조씨 주장으로 조상원) 씨를 낳은 후 92년 5월 협의 이혼했다.
조 씨는 차승원 부부의 거짓말에 화가 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과 결혼생활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씨가 99년 출간한 에세이집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살아가기’에서 “‘차승원이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다’며 아이가 뒤집기 등을 하는 모습을 묘사해 가증스러웠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또 “아들(차노아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매우 괴로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승원 공식입장 보니 보살이 따로 없다. 친부는 이제 와서 나서는 건 뭔가”, “차승원 공식입장 보니 짠하네. 친부는 이유야 어쨌건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나 내놓고 소송을 하시지”, “차승원 공식입장, 모두 상처밖에 남는 거 없는 공방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차승원 씨는 22년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다”며 “차승원 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