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자 확인소송에 휘말려 떠들썩하다. 이런 가운데 차승원의 소속사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6일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소송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입장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인 남성 A씨가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 씨를 상대로 1억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차노아가 차승원이 이모 씨를 만나기 전 자신과 이모 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차승원이 자신의 아들인 것 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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