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0곳 모니터링 결과
정보공개서 가맹금 등 다수 불일치
오류정보제공 적발시 공정위 조사
서울시는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가맹점 5개 이상을 보유한 서울 소재 803개 가맹본부와 111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첫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803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본부 주소지, 가맹비용 등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실제 가맹조건은 가맹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
전체 803개 가맹본부 중 124개(15.4%)의 주소가 정보공개서와 달랐다. 이중 9곳은 이미 폐업한 곳이었다. 실제 소요비용도 정보공개서와 차이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가맹금 87개(10.8%), 교육비 65개(8.1%), 인테리어비용 118개(14.7%) 등 이다.
시는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이들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폐업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가맹점에 대한 현장방문 및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대상은 2018년 신규 가맹계약을 맺은 1114개 가맹점주들이며 전체 조사 대상 중 684명(61.4%)이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 10명 중 7명(69%)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77.8%) ▷인근현황(인접한 10개 가맹점 정보) 문서(70.6%) ▷계약서(92.3%) 등 다수의 문서를 받았지만 정작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9.8%가 모른다고 답해 형식적인 제공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가맹점 점포 개설시 실제 지불한 가맹금, 개업 전 교육비, 보증금 등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선 79.5% 정도는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본부나 지정업체에서만 물품 구입이 강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27.8%가 ‘강제한다’고 응답했다.
또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점주도 70%를 넘었고, 알고 있다고 답한 점주 중 76.4%도 해당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해 단체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