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규모를 2조2000억원까지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이 기존 1050억원에서 다음달 1일부터 9050억원으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한 보증이 3000억원 책정됐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3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도 9700억원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보 특례보증은 총 2조1750억원 가량에 이르게 됐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피해 기업에는 보증한도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지원이 된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 1억원 미만 기업 대상으로 지원된다.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 비율은 100%로 상향됐다. 기존 보증을 쓰고 있어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보는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와 심사 기준도 완화했다. 소상공인은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6등급(B)에서 7등급(CCC)까지로 낮췄다.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심사를 완화했고 무방문 보증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도 실시한다.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5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 연장도 실시한다. 그 동안 만기 연장에서 제외됐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 기업군도 이번에는 만기 연장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