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익산·순창,경북 포항 등 포함
1인당 연간 48만원 지원, 자부담 9만6000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서울지역 임산부들도 이르면 5월부터 1인당 연간 48만원 가량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부는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가 지역을 30일 발표했다.
추가 지역에는 서울, 경기 안성·남양주, 전북 전주·익산·순창, 전남 영암·영광·곡성, 경북 포항이 포함됐다.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이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 신청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원으로, 여기에는 임산부 개인 자부담 9만6000원이 포함돼 있다.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은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추가로 선정된 10곳의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