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회위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일봍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체계 등을 완전히 바꾸고 2021년 일몰 예정인 특별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책 범위는 소재·부품에서 장비를 추가했으며 기존 법이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둔 법이었다면 개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법(母法)으로 격상됐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세부 절차와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기술개발, 기술이전과 상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을 담당할 시행기관과 절차,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공 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이 법에 담겼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2곳이 참여하는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운영된다.
또 기업 간 협력모델, 특화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을 위해 신뢰성평가·성능검증을 위한 시설확충, 연구인력 파견, 금융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관련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