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발·수사 의뢰했지만

檢, 기소유예·무혐의처분 내려

총학, 학교 측에 정보공개 청구

‘한국외대 회계부정’ 現총장 불기소 처분에 총학 “정확히 소명하라”
한국외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외대가 2006년부터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학교 관련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12억7000여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해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검찰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총장을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앞서 이런 비리 의혹 중 교비의 소송비 지출은 대부분 전임 박철 총장 재직 시에 벌어진 일이다. 박 전 총장은 관련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총장이 취임한 이후 교비에서 전출된 소송비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혐의(업무상 배임)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교육부는 김 총장이 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 식대 등 1억4000여 만원을 교비에서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해당 업무추진비는 3∼4년에 걸친 금액으로, 학교 측에서 용처와 업무 관련성을 검찰에 소명해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외대 학생들은 검찰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학교가 명확하게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외대 총학생회 측은 “지난달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 자료를 대학 측에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1건도 받지 못했다”며 “학교 측의 안일한 태도를 더는 좌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고 했다.

총학생회 측은 교비회계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 상세 사용내역을 포함해 검찰 처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달 17일 총학생회 간부들과 면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