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과의 '동일인 문제' 정면돌파 의지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진칼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임직원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자가보험 간 동일인 원칙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진칼은 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오는 27일에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토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든 뒤,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모인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한진칼 측은 "이미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은 이날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로, 대한항공의 특정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맡는 등 조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주총을 앞두고 구성원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 대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 보유자'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는 대량보유변동보고시 합산해 보고해야 하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자산 운용과정에서 1997년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다. 지난 2013년 대한항공의 인적분할 당시 보유했던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현재 한진칼 지분 146만3000주(2.47%)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