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 명의…총 교역액 중 교역비중 1%넘는 국가
“한국 의료 검진체계 세계가 인정…글로벌 교역위축 우려”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전경련은 12일 허창수 회장 명의로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 러시아 등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교역액 중 교역비중이 1%를 넘는 18개 국가의 외교부·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전경련이 이같은 서한을 보내게 된 것은 11일 현재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제한) 국가가 119개로 확대되며 무역 및 해외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실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생산 거점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기업인들의 현지투자 및 점검 등을 위한 출장이 제한되게 되고 이에 따른 경영애로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1~2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하고, 대(對)중국 수출의 경우 9.2%나 줄어들 정도로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이러한 가운데 주요 교역국으로의 입국마저 제한받게 됨에 따라 기업인들의 글로벌 경영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발송취지를 설명했다.
전경련은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1일 1만명 이상을 검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검진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는 해외 의료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어 “해외출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 및 한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조치는 재고돼야 한다”며 “특히,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교역위축을 막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국인 만큼 일반 여행‧방문 목적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한국발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검진‧방역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말하면서 “이번 전경련 회장 명의 서한을 통해 주요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가진 오해가 다소나마 해소돼, 최소한 기업인의 입국금지‧제한이라도 완화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